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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도시재생이란

로버츠와 사이크스(Roberts·Sykes, 2000)는 도시재생을 “일정 도시지역에서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이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비전과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재생’이란 “대도시지역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고, 도시쇠퇴 현상을 방지하며, 도시지역의 재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쇠퇴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해결하려는 접근으로 해당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의 재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처 : 도시재개발 [都市再開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즉, 기계적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전자공학·하이테크·IT산업·바이오산업 등의 신산업구조로 변하면서 신도시·신시가지 중심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후되고 낙후된 기존의 원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들어 도시재생의 의미는 장소의 재탄생이라는 넓은 의미의 재생으로서, 기존의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로 추진되어온 사업의 한계를 넘어 환경적·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쇠퇴한 도시지역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주거복지 차원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공간 창출을 도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필요성

도시재생의 필요성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방향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방향은 “기존 거주자의 개선된 생활여건 확보”라는 물리적 측면과 함께 “사회문화적 기능 회복”이라는 사회적 측면, “도시경제 회복”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은 도시커뮤니티 유지 및 활성화의 과정적 활동으로써 이해관계자간의 합의형성 등 의사결정시스템을 중요시하며,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인 생활여건 확보의 물리적인 측면, 사회·문화적 기능회복의 사회적 측면, 도시경제 회복의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중점을 두었던 도시 정비사업을 뛰어넘어 도시재생사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습니다.
도시 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 할 뿐만 아니라 거주자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주체로 삼으며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도 도시를 새롭게 재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 발달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의 도시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퇴 된 도시의 대부분은 주거환경이나 기초 생활인프라가 농어촌 지역보다도 열악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20조에 따른 쇠퇴지표의 기준은 인구, 산업, 노후건축물인데 쇠퇴된 도시는 인구 감소 및 총사업체 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50%이상을 차지합니다. 기존의 정비 사업으로 노후주거환경은 개선되었으나 수익성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기존 주민의 생활 안전성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이렇게 쇠퇴한 도시를 재정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 사업은 건물소유자 중심의 수익성 위주로 이루어져 원래 살았던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면 도시재생사업은 거주자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주체로 삼고 복지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기능개선을 목표로 하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우리 정부는 쇠퇴한 도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정했습니다. 이 법은 사업법이 아닌 지원법적 성격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협력적 운영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범위

도시재생의 범위는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 내 물리·환경적, 생활·문화적, 경제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간적
범위
  • 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 향후, 도시쇠퇴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중심시가지 및 기성시가지
  • 지방중소도시의 도심부 (대도시나 수도권 도시와 달리, 도심 중핵공간이 대도시 도심주변부의 특성을 나타냄)
내용적
범위
  • 물리·환경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성시가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신개발지의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범위
  • 생활·문화적으로, 공공·민간, 지역주민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
  • 경제적으로 도시의 지역산업과 경제 등 종합적인 도시부흥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https://www.cit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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